제목 : [부산보훈병원] 보건직 및 기능직 공개채용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응시 자격 :
- 공통사항
O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O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보건직(임상병리사)(1)
O (필수)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O (필수) 공고일 기준, 종합병원(심평원 기준) 진단검사의학과 근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직(시설)(1)
O (필수) 교대근무 가능자
O (필수) 공고일 기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상위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지원 가능
- 기능직(행정)(2)
O (필수) 공통사항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결격 사유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전형 절차 :
O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기간 : 04.23.(금) ~ 05.02.(일)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http://recruit.incruit.com/bohun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5.10.(월)
- 서류심사 방식 : 자격요건 충족 확인
O 2차(필기전형)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필기시험일자 : 05.15.(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05.18.(화)
O 3차(면접전형)
- 면접전형 : 05.21.(금)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100%)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O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70%)+면접전형(30%) 합산 고득점 순(가점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05.24.(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내용 :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또는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시 가점 미적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