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청년인턴(행정직) 채용 재공고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 자격 :
1. 자격요건
○ 연령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제한경쟁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형 절차 :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공고 및 접수기간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21. 4. 19.(월) ~ 4. 30.(금) 5. 3.(월) 5. 4.(화) 5. 6.(목) 5. 7.(금) 5. 11.(화)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공단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 이메일 주소 : a5007@kotsa.or.kr
※ 지원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
- 등기우편·이메일 접수는 4. 30.(금)18:00 이전 도착건에 한하여 유효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결격 사유: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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