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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취득 순서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by 건강샘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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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

1.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별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신체검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운전면허의 종별 종류는?

1종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종별 응시과목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 주행 시험( 운전 전문 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3.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4. 1종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 톤수와 관련이 있다.

※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 2018. 4. 25. 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 18).

 

5. 운전면허 취득 순서는?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② 신체검사 

③ 학과시험 

④ 기능시험 

⑤ 연습면허 발급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순서도
운전면허 취득 순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 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6. 운전면허 시험은?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면허 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 학과 시험 내용
시험방법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선다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합격기준


제1종 보통 70점 이상
제2종 보통 60점 이상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② 기능시험

구분 기능시험 내용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 급정지, 경사로
- 좌 ·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채점방법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시험항목

구분 감점
기본조작 ① 기어변속 - 5점
② 전조등 조작 - 5점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기본 주행 등 ① 차로 준수 - 15점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⑤ 가속코스 - 10점
⑥ 신호교차로 - 5점
⑦ 직각주차 - 10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합격기준 8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 면허 발급

구분 연습면허 내용 비고
연습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을 말한다. -
발급 대상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유효기간: 1년
교환발급유효기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④ 도로주행시험

구분 도로주행 시험 내용
시험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함(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발급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8,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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